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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외에서 수주한 후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발주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외에서 수주한 후 국내에서 다시 발주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 수주 후 국내 발주를 제외하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수주된 사업이라도 국내에서 다시 발주되는 경우에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발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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