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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 중인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사설봉안시설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사설봉안시설을 설치 중인 자로부터 이를 양도받은 제3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사설봉안시설 설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반드시 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는 봉안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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