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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에게 전기용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자신의 상표를 붙이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에 포함되나요?
Answer
제3자에게 전기용품의 생산만을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제조업자는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실제 제조 설비와 검사 설비 등을 보유한 제3자가 공장심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조를 위탁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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