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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특별지회를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수행자인 특별지회의 변경은 변경승인이 아닌 신규지정의 형식을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한 경우 실질적인 법률효과가 해당 지회에 귀속되므로, 사업수행자의 변경은 중대한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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