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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는 경찰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의 고의적 범죄행위나 자해행위 등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경찰청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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