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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이 이를 법령 위반으로 보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 이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조합의 업무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업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행정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무관청이 조합의 업무 전반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며, 총회 소집과 같은 업무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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