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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소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도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소요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제3호와 시행령 제22조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비용과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은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이라도 이용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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