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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를 상속받은 후 전입하여 거주한 직계비속이 2008년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계속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를 상속받은 후 전입하여 거주한 직계비속은 2008년 12월 24일 개정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상속받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는 이 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더 이상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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