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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해체한 후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나요?

Answer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해체한 후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압축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폐차와 관련된 자동차 관리 과정에 속하는 것으로, 폐차사업장에 설치되는 압축시설도 자동차관리를 위한 시설로 보아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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