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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인이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사망한 경우, 국립서울현충원이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나요?

Answer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1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립묘지법에서 안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파목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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