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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있는 토지에 발굴조사 조건이 붙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발굴 결과 유적이 발견되어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후 해당 토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폐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발굴조사 결과 유적이 발견되어 건축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지역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업폐지 보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굴조사 조건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성취된 결과이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의 사업폐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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