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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그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종래의 공공시설이나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하나요?
Answer
주택법 제30조제1항의 그 공공시설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종래의 공공시설이나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됩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르면,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시설 및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귀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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