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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승인이나 허가 제한을 통보한 경우, 그 이전에 공장 신축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면 승인 제한 조치를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이나 허가 제한을 통보한 경우, 해당 통보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제한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점의 법령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시점에서 적용되는 허가기준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문제는 개별적인 쟁송을 통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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