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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정된 「병역법」 시행일인 2011. 11. 25. 전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의 신체등위 판정을 받아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개정된 「병역법」 제7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 요건을 갖추었다면,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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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자라도, 「병역법」 제7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입영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된 「병역법」 시행일 이후 병역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병역의무를 면탈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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