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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원법」의 적용 대상인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 이를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선박소유자가 해당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선원법」 제71조제1호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 경우에도 이를 유급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휴무한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선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그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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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의 적용 대상인 선원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