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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이 관련 시행령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에 해당하나요?
Answer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로 규정된 낚시터시설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으며, 낚시터시설이 실외 시설로만 한정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는 산림청장이 낚시터시설과 같은 시설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낚시터시설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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