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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이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경우에도 구조·설비기준 완화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이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경우에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구조·설비기준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은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제1항 본문에 대한 특례일 뿐 단서에 따른 완화 적용까지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조·설비기준 완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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