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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법」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제한하지 않으며, 주차장의 기능은 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 수요를 해소하고, 물리적으로 주차 가능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설주차장의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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