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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서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규정하면서, '알선'이란 중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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