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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Answer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가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지만,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었으며, 그 외 법률의 다른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급신청 기간은 기존 법에 따른 1년의 기한이 유지되며, 개정된 장관 명칭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신청 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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