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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업용지나 산업시설용지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업용지나 산업시설용지 등의 일부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용도의 용지는 해당 택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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