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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할 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승인받았다면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승인받았더라도, 별도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과 하천법은 그 규율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이 하천점용허가를 의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허가의 의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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