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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각각의 위반행위를 동일한 위반행위로 보고 차수에 포함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나요?
Answer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동일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차수에 포함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행위가 비록 여러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정처분 기준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위반행위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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