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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0년 8월 6일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현행법에 따라 새롭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이전에 사용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2010년 8월 6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때 사용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현행법에 따라 새롭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조합은 더 이상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새로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동의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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