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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임자의 임기 만료 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nswer
전임자 임기 만료 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기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유효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출된 날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기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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