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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나요?
Answer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구법 제3조에서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는 산업시설구역에 대한 특례를 따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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