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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구역이 확대 지정되었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Answer

정비구역이 확대 지정되었음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기존 조합이 확대된 구역에 대해 변경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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