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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