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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취소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무단 매립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허가가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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