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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녹색사업단에게 요존국유림을 사용하게 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는 경우, 국유림의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나요?

Answer

녹색사업단에게 요존국유림을 사용하게 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는 경우, 국유림의 사용료나 대부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면이 제한되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해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유림의 대부료 감면은 국유림관리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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