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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의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의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과 규모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위치, 면적, 규모 등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만 해당하며, 세대수 증가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변경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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