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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일반산업단지에서 입주대상업종을 A 업종에서 B 업종으로 변경하면서, 신규입주자에게 기존 A 업종의 양수 또는 임차를 제한하는 관리기본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입주대상업종을 A 업종에서 B 업종으로 변경하면서 신규입주자에게 기존 A 업종의 양수 또는 임차를 제한하는 산업단지관리기본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라 입주대상업종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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