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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된 낚시터업자에게 허가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한 낚시터업 허가 취소 사유를 적용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해 규정된 제14조제1항제3호의 낚시터업 허가 취소 사유를 적용해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등록된 낚시터업과 허가 받은 낚시터업의 규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허가와 등록에 대한 요건과 취소 사유가 구분되어 있는 만큼, 등록업자에게 허가 취소 사유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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