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 교사가 휴직 후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교감 경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에 따른 교감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로서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며, 교원의 자격도 초중등교육법 제21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국내 각급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교감직위의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