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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 결과에 교육감은 법적으로 기속되나요?
Answer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됩니다. 협의는 단순한 의견 청취가 아닌, 의견의 일치를 요구하는 절차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는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공동 권한으로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 결과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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