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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 시장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전통시장 육성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라도 시장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전통시장 육성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낡아 정비가 필요한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존재하고 현재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건물이 철거된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상실된 시장인지 판단할 수 없어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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