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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가 자신을 학교장으로 임명하는 이사회 의결에 참석할 수 있나요?
Answer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가 자신을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학교법인과의 고용계약 체결로 이어지며, 잠재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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