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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을 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을 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한 차례에 한해 행위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행위제한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 시에도 1년 이내로만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새로운 행위제한을 반복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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