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류를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해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주류를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해 유해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이 회수대상 식품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수거검사와 회수명령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