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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의 자격기준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나요?
Answer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의 자격기준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언상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라는 표현이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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