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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체평가계획과 평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 있나요?

Answer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자체평가계획과 평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에서 시행기관의 범위에 대해 별도로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행기관의 범위는 법률에서 이미 명확히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평가지침에서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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