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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는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책임보험의 가불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수가에 한정됩니다. 초과보험의 약관에 따라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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