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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 해당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것이며, 주된 용도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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