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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가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때,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시장ㆍ군수는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즉,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때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제9조의 규정이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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