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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후, 관할 지역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에서, 종전의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경기도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이후, 관할 시·군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시장·군수는 종전의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시·군 조례의 제정 권한이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되었으므로, 종전 조례에 근거한 저공해자동차 조치명령 등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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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후, 관할 지역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에서, 종전의 「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