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후, 관할 지역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에서, 종전의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경기도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이후, 관할 시·군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시장·군수는 종전의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시·군 조례의 제정 권한이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되었으므로, 종전 조례에 근거한 저공해자동차 조치명령 등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