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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에서 특수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특수치료를 위해 다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나요?

Answer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에서 특수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특수치료행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특수치료행위는 해당 치료를 실제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를 통해 신중한 치료 판단과 적절한 책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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