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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지전용허가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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