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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Answer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적을 회복하면 더 이상 재외동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등록을 다시 해야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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