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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는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의 경계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구역이나 도로 시설물을 포함한 경계를 의미하나요?

Answer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는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도로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도로구역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숙박시설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설물의 경계나 실제 도로 사용 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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