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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도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의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률은 제조업에 한해 공장 건설 완료 전에도 부분가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외의 사업은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만 가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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